본문 바로가기
돈 이 되는 정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많이 받기 위해 꼭 알아야할 꿀팁

by 야누스 2022. 11. 11.
300x25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0원이라도 더 받는 꿀팁

매년 돌아오는 연말 그리고 꼭 빼먹지 말고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오늘은 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으니 모두들 꼭 짚어 보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바랍니다.

 

 

1.연말정산 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하며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이며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2.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 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유는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금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부모님 이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또는 부모님 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x250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사람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 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방법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신용카드 최소 기준 25% 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사람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의  공제율이 높음으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5.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자!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3.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 → 바로가기

300x250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