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도 제주도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주소: 신청일 기준 각지역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부부
2) 연령: 만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생년월일 1982.1.1.~ 2003.12.31. 까지 신청 가능(청년 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ʹ22년 7~ 9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ʹ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각 지역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금융지원: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대출 등
- 각 지역 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하우스 거주자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각 지역별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 | 대전시 청년 월세지원 |
대구 청년 월세 지원 | 부산 청년 월세지원 | 제주도 청년 월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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