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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방법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과 지급내용
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2.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2.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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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일시 |
1분기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분기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분기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분기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3. 지급방법 및 사용방법
1.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2. 사용 방법 : ①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②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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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 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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