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최대 26만 원 까지 늘려 방법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매월 내는 국민연금 수급 시 최대 26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1.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대상자
1. 법률혼(혼인관계증명 로 혼인상태 증명) 사실혼(1년 이상 동거) 관계 의 배우자
2.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하고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포함
3. 부모 :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의 부모와 부 또는 모의 부모(계부모) 포함
4.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 제외 대상자 : ①부양가족이 국민연금 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②배우자의 경우 가출 이나 실종이 된 경우
2.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 금액
1. 배우자 : 1년 263,060원(월 21,920원)
2.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자녀와 부모 : 1년 175,330원(월 14,610원)
※ 부양가족연금은 소득수준소득 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
3.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일 : 신청한 익월 25일부터 지급
3. 부양가족 연금액 신청방법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 가능하며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신청 바로 하기
3. 부양가족 연금액 신청 시 주의 사항
부양가족 연금 수급자 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인 경우 아래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연금 지급 이 중지되거나 반환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1. 연금수급자 : 사망 입양 파양 재혼, 노령자 난 유족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장애 나 유족의 경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장애 상태 변동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 사망 출생 입양 파양 이혼 혼인 , 국민연금법상 장애 2급 이상 해당여부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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