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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 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적립받는 사업으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요건
1.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만 34세이하 청년 노동자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 100% 소득기 | 1,945,000원 | 3,260,000원 | 4,195,000원 | 5,121,000원 |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항목
가산점 | 필요서류 |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3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사회적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3점 | 사회적경제조직인증(확인)서 사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5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국가유공자(본인) | 3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5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조건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1.2,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분.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3. 위 두 가지 사항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 기관의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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