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 제도 자격 요건부터 지원방법까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자격 요건부터 지원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자격 요건
1. 1 유형 자격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은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2. 2 유형 자격요건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 1. 유형 지원 자격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 금액 이 300만 원 이상 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넘는 사람
2.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내용
1. 1 유형 : ①취업지원 서비스 ②구직촉진수당 지급(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
2. 2 유형 : ①취업지원 서비스 ②취업활동비용(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2. 취업 신청서 제출 : ①고용센터 방문 제출 ②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제출 → 취업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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