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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자격 요건 부터 지원방법 까지

by 야누스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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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자격 요건부터 지원방법까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자격 요건부터 지원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자격 요건

1. 1 유형 자격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은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2. 2 유형 자격요건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 1. 유형 지원 자격 제외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 금액 이 300만 원 이상 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넘는 사람
2.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내용

1. 1 유형 : ①취업지원 서비스 ②구직촉진수당 지급(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

2. 2 유형 : ①취업지원 서비스 ②취업활동비용(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2. 취업 신청서 제출 : ①고용센터 방문 제출 ②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제출 취업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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